평범한 가꿈 이야기

백수인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을 나라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 네 있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시키고, 각종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한 해 약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무료 1,582억원이다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졸업을 하고나서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생계상 지장이 없게끔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생애 딱 한 번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따라서 대학교 휴학생이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19.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클린카드'라는 체크카드와 비슷한 것을 발급 받습니다. 즉, 매월 50만원씩 이 클린 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유흥 도박 업종에는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취준생 백수에게 매달 50만원씩 준다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 출처: 워크넷 (https://www.work.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

   * 다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