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꿈 이야기

불법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본 경험은 대부분의 분들 모두 있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온 곳 근처의 불법주차 때문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의 한쪽에 매우 길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사실상 일방통행 1차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2차선도로인데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옆으로 빼주어야 서로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아보니 이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넣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역시 어플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신고 방법

안전 신문고의 메인 화면

 

신고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의 사진에 보이는 '신고사진촬영' 버튼을 통해서 차량의 사진을 찍고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올해 나의 신고' 칸이 있는데, 겨우 11건을 신고했는데 상위 4%인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건 이상 신고 했는데 상위 2%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사진을 찍고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넣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의 신고와 불수용(신고 반려)의 과정을 거친 결과 사진을 찍는 요령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사진 찍는법

신고 화면에서 찍는 것보다 메인화면에 있는 사진을 찍고 앨범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1. 우선 차의 앞면, 뒷면 둘 중 하나를 번호판이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2. 촬영시 자동으로 좌표가 입력이 되지만 주위의 상황도 알 수 있게 찍어야 합니다.
  3. 한 장만 찍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분 간격도 괜찮은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4. 2장 모두 차의 같은 부분을 찍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사진이 차의 앞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사진도 차의 앞부분이어야 합니다.
  5.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의 화질이 지나치게 안 좋거나 흔들리는 경우에는 아마 반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게 끝입니다. 저는 10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외출을 할 때, 나가는 길에 찍어두고 돌아오는 길에 또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휴대폰의 일반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닌 ‘안전신문고’ 어플에 내장된 카메라로 찍어야 내장된 앨범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의 갤러리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앨범에 사진이 축적이 됩니다. 앨범에 좌표, 사진을 찍은 일시, 차량 번호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모자이크로 앨범을 가렸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의 불법주정차 신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에 ‘신고하기’의 단추가 보입니다. 단추를 통해 들어가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면 불법 주정차 신고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에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의 불법 주정차 신고

 

그리고 앞서 찍었던 10분 이상 간격의 사진 두 장을 첨부하면 주소는 GPS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밑에 내용에는 그냥 비워둬도 되지만 저는 이 부근 단속을 부탁드린다는 문구도 항상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된 신고는 약 3~4일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통지가 됩니다. 어플 알람이나 문자 모두를 통해 결과가 나올 경우 통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통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불수용’, ‘수용’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수용’의 경우 신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차량이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신고가 반려된 것이고 수용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차량의 경우 4만원 정도입니다.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결과 통지와 함께 세세한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다음에 더 보완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1분 간격으로 찍으면 되는줄 알고 찍었다가 10건이 모두 반려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ㅠㅠ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 '불수용'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 '수용'

이렇게 신고한 것이 수용이 되면 마일리지 1점이 쌓입니다. 아쉽게도 이 마일리지는 아직은 사용처가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서 교통이 훨씬 깔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0건 정도를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 건수로 상위 %입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적 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양심 주차자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저도 신고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발 양심껏 주차합시다.